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과세 기본 원칙에 따라 모든 주식거래에도 지금까지 세금을 붙여왔습니다. 하물며 손절하는 순간에도 0.25%를 붙여 손절하는 투자자에게 기름을 끼얹는 무식한 조세방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거래세를 폐지하고 모든 수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존에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전환했다가 큰 실패를 맛본 대만의 사례와 비교하며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축소, 소액주주에게 이익
2020년 6월 15일,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발표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1%, 코스닥 0.25%로 투자자가 손실이 나더라도 부과되는 비합리적인 세금입니다. 이를 최근 0.3%에서 0.25%로 낮췄으며, 매년 0.05%씩 낮춰 2023년에 증권거래세를 최종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세금 감소로 인한 이익증대와 손실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양도세 20~30%, 모든 투자자에 확대 가능할까?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 부터 양도차익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금융 양도소득세와 차별성을 없애기 위해 20% 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대주주 요건에만 20~33%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를 전체 투자자로 확대할 경우에 세수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양도세로 전환을 시도했던 대만의 사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양도세 시행 직후 주가 폭락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양도세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 시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을 들 수 있죠. 대만의 경우 1988년 9월 세제개편을 발표한 뒤로 1달도 되지 않아 약 3천포인트가 빠져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 당시 주가변동성은 급증했고, 거래량이 줄어 1990년 1월 1일 주식 양도세를 폐지했습니다. 당시 장관이었던 쿠어는 책임지고 물러났죠.
이후 2012년 양도세 논의만 했을 뿐인데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양도세 공포"를 맞이했습니다.
일본 역시 양도세 부과를 전면 시행했다가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 세수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수익에만 부여하는 양도세, 과연 실익이 있을까?
예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5천만원을 투자해 10%의 수익을 얻었다면, 500만원의 20% 그러니까 약 1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다. 액수가 커져 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0% 즉 2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일반인이 과연 20%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에 낼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살펴봐야합니다. 수익을 낸 상태로 주식거래를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익까지 포함해서 다른 종목을 찾고, 투자해 사실상 현금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여기에 양도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세금을 내야할까요? 주식투자를 할 때 항상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내야할 양도소득세까지 고민하면서 투자활동을 해야할까요?
또 다른 문제점 손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상황에서 연말에 1억의 수익을 내고, 다음해 연초에 1억 손해를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전년도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억의 20%인 2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미 세금을 내야할 다음해에는 1억의 손실을 보고있는 상황이라 2천만원이라는 돈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증시는 18년도 2400포인트를 고점으로 뚫지 못한채 박스피에 갇혔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 상황으로 인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예전 이상으로 높이 올라갈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장을 하더라도 자본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상장보다 해외상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외로 기업의 지분과 투자자금을 모두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양도세 부과를 과연 쉽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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